이동통신 3사가 1일부터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제를 선보인다. 보통 2∼3년이었던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되고, 결합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결합상품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결합상품이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 등을 묶어서 이용하는 상품이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유선상품(3년)과 이동전화(2년) 간 약정 만기가 달라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거나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을 없애기 위함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 ‘온가족플랜’을 출시한다. 가족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 중 한 명만 5만원대 요금제인 ‘밴드데이터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전화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3만9600원까지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총액 결합할인’을 내세운 KT의 경우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과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된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 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이 7000원 할인되는 식이다. LG유플러스의 ‘한방에홈2’는 결합할인 금액을 기존 결합 대표자만 받던 구조에서 구성원 모두로 확대하는 ‘균등할인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1명이 할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1인 지정(모아주기) 방식도 가능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약정기간 1년 유무선 결합 새 요금제 나왔다
입력 2016-07-3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