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시설에서 레저 활동과 무관한 음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 운영업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숨진 권모씨의 유족이 수상레저시설 업체 M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7월 저녁 M사 시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M사는 한강 둔치 근처에 바지선을 다리로 연결해 그 위에서 수상레저 강습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다. 자정을 넘긴 0시30분쯤 권씨는 바지선 밖으로 나오려고 다리를 건너다 한강으로 추락해 익사했다. 권씨 유족은 “M사와 서울시가 안전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권씨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를 보면 M사의 발판 등 설비에 객관적 안전성이 결여됐다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수상레저사업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수상레저시설 음주사고 사업자 책임 없다”
입력 2016-07-3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