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법제 심사 요청

입력 2016-07-31 18:09 수정 2016-07-31 21:32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에 법제 심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29일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법제 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대한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또는 충돌,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하나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가 식사 및 선물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공개된 지난 28일 “판결과는 무관하게 법적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며 ‘총대를 메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만·5만·10만원 기준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법제처에 보낸 시행령 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일몰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했다. 또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후속조치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불법 여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직종별 매뉴얼’을 8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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