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7-29 18:03 수정 2016-07-30 00:26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성찬 기자

검찰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개혁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껴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두 의원 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증거 보강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야당 탄압용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이며,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검찰이 국민의당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적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법률위원장도 “전날 대검찰청 간부가 형사절차 중 증거설명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 국민의당에 대한 검찰 입장은 아니다”고 유감 표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이를 전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12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1시51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 의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홀연히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복귀했다”며 “국민과 언론이 연일 사퇴를 촉구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다수 선량한 공직자 얼굴에 먹칠을 해도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새누리당의 ‘동영상 리베이트’ 의혹과 일부 의원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준구 홍석호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