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진경준(49·사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임 징계도 청구했다. 차관급인 현직 검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와 구속 기소는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9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의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법률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불가능하다. 파면은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이 주식을 10억원에 판 뒤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 법인 리스차량을 공짜(리스료 1950만원)로 쓴 뒤 이 차량(3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처남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대기업 일감을 받은 혐의도 적발됐다.
주식, 차량, 여행경비 등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만 9억5000만원에 이른다.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넥슨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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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으론 처음 진경준 해임 청구… 檢, 뇌물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6-07-3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