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기춘 前 의원 고법서 다시 재판

입력 2016-07-29 18:03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 1개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이 불법 수수한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서 보관토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