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중화권 증시와 겹치는 시간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2000년 점심시간 휴장 폐지 이후 16년 만의 거래시간 변경이다. 30분 연장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5∼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른 증시 활성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증권시장 정규장과 KRX금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다만 증권 시간외시장은 30분 단축해 마감시간은 종전과 같은 오후 6시다. 종가 단일가 시간과 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착오매매 정정시한,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한,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한 등도 30분씩 순연된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율이 장기적(연간)으로 5.3%, 단기적(월 또는 분기)으로는 6.4%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평균 거래대금을 8조원으로 가정할 때 증권사의 주식 위탁수수료가 연간 178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은 “거래시간 증가만으로 시간에 비례해 거래량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며 거래량 증가가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도 “거래대금 부진은 거래시간 부족보다는 증시 방향성 부재와 자금의 단기 부동화 때문”이라며 “시간 연장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8월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되면… “거래대금 5∼6% ↑” VS “효과 미미할 것”
입력 2016-07-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