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영란법 유명무실하게 될까 우려… 6개월내 문제 생기면 법 개정해야”

입력 2016-07-30 00:52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과 관련, “유명무실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나타나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28일 저녁 강원도 평창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켜지지 않을 법의 사례로 ‘비(非)실명 접대비 50만원 상한제’를 들기도 했다. 허 회장은 “처음부터 (이 제도 안착이) 안 될 것으로 봤고 엉터리로 (접대비를) 적어 내는 등 결국 안 되더라”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바뀌게 돼 있다”고 단정했다. 2004년 시행된 ‘접대비 상한 50만원’제는 쪼개기 결제 등 갖은 편법이 난무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끝에 2009년 폐지됐다.

허 회장은 “일단은 (김영란법 시행을) 받아들이고, 빨리 고칠 건 고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6개월 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지 보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8·15 기업인 특사와 관련, 허 회장은 “가능한 많은 기업인을 사면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자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살았고 형기의 90%를 채워서 나오는데 이를 두고 유전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대한항공 조현아씨 사건, 롯데 사태 등에 따른 반기업 정서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자식 다섯명 다 키우다 보면, 이 중 한둘에 문제 생길 때가 있다”며 오너 일가 집안 단속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것에 대한 질문에 허 회장은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