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정당성 없다” 2명… “배우자 신고의무는 과잉입법” 4명 지적

입력 2016-07-29 04:02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쟁점 조항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 배우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 ‘과잉입법이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제22조 제1항 제2호 ‘제재 조항’을 문제 삼았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도 가장 많았다. 이들은 “불신고처벌 조항은 ‘본범’(금품 등을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이 전혀 처벌되지 않음에도 본범의 행위를 알고서 신고하지 않는 ‘불고지범’(공직자 등)만을 처벌하는데, 이런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법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용호·김창종 재판관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과 교육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종 재판관은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8조 제3항 등‘위임조항’도 헌법 위배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이나 범위가 어느 수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도 위임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금품 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은 입법부가 담당해 법률로써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부에 그 기능을 넘겨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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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