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부패 검사’로 낙인찍힌 진경준(49)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구속된 진 검사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해당 주식을 판 그는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뒤 지난해 처분하며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수천만원대 여행경비 또한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2010년 처남이 운영 중인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 가장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들 경우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보유하다가 매각한 정황 등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계획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자금을 건넨 것은 시효가 지났지만 여행경비 제공 부분은 시효가 남아 있어 뇌물 공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특임검사팀, 7월 29일 진경준 구속기소
입력 2016-07-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