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 없었다

입력 2016-07-28 18:02 수정 2016-07-28 21:35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를 다시 손질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환류된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 소득을 사내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와 임금증가 등에 돌리도록(환류)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환류액 중 투자에 쓰인 금액은 100조8000억원, 배당은 33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임금증가분은 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과세 방식 중 투자보다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 투자제외형(임금증가+배당액이 이익의 30% 미만일 경우 과세)을 선택한 기업이 70%에 달했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 고용을 늘리거나 직접 임금을 늘림으로써 가계소득을 높이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도 “대상 기업들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지만 기업 대다수가 배당 위주의 투자제외형을 선택하고 임금 증가를 통한 소득 환류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높일 경우 세제를 지원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활용도도 낮았다. 기재부 집계결과 지난해 신청 법인은 303개에 그쳤으며 공제세액은 144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공제세액의 87%인 125억원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증대세제 역시 ‘고소득자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실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한 배당금 1조3000억원 중 7700억원(59%)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환류액 중 임금증가 분에 대한 가중치를 1.5로 높이고 배당액 가중치는 그 절반 수준인 0.8로 낮추기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25% 분리과세를 5%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도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금증가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될 수 있지만 임금증가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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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