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시행령 제정 작업 마무리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조만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접수를 하는 대로 법률 심사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식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가 김영란법 법률 심사를 끝내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등을 통한 대(對)국민 홍보 활동도 본격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담긴 ‘Q&A’ 자료를 추가로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이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재차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서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4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에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상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차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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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남은 절차는… 권익위 법률 심사 접수→심사→국무회의 의결→시행
입력 2016-07-29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