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2분 만에 “청구 기각”… “사립 교원·언론인 보호하려는 것”

입력 2016-07-28 18:11 수정 2016-07-28 20:47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가 열린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선고 20여분 전부터 104개 좌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은 조용히 헌재의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 전 취재진의 사진촬영에 응한 재판관 9명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선고 시작 2분 만에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결정문 서두에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뜻의 ‘촌지(寸志)’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고 등재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도 했다.

또 헌재는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보호한다”고 역설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부정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민간영역 가운데 교육·언론계만 규율하는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교육·언론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 교육·언론계를 선택한 것이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대다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부정청탁과 이유 없는 금품 제공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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