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배당세제 등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 같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서 적게 받는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주요 내용으로 내세운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근로자의 세 부담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혜택 기한을 늘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기한은 늘렸지만 공제한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액이 300만원 그대로지만 7000만∼1억2000만원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총급여가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증하는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제대상도 늘어났다. 그동안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적용하던 것을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의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원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10%가량 인상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기존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둘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만 해당되던 면세대상 유아용품에 액상형 분유도 포함하기로 했다.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ℓ당 161원을 환급받았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기한도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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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 고소득자는 한도 낮춰
입력 2016-07-28 18:03 수정 2016-07-2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