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 기부 한도 5% 유지키로

입력 2016-07-28 18:22 수정 2016-07-28 20:45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주식 기부 한도를 우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으로 기부를 할 경우 현재는 기업 주식의 5%(성실법인은 1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최근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익법인 주식 기부 한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할 목적으로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을 세워 주식 증여를 하기 때문에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대로 5% 한도 때문에 공익법인에 기부가 위축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한도 변경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주식 기부 한도 5%를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는 기부 주식을 분자로 할 경우 분모는 발행 주식 전체로 하고 있지만, 분모에서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변화되면 분모가 작아져 주식 기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 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도 자산 규모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 서류를 공시한다. 그러나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다보니 법인 간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교·교육 법인을 제외하고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자산총액이 100억원 넘는 공익법인은 1200여개로 전체 공익법인의 3∼4% 수준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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