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신설

입력 2016-07-28 18:03 수정 2016-07-28 21:36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상당 부분을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에 할애했다. 대기업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을 적용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는 제도다.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지은 신약 생산공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기술 항목을 추가하고,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것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면서 “대기업에 혜택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지는 신성장 투자에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벤처에 출자할 경우에도 출자액의 5%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벤처에 투자한 개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상품 수출 효과가 큰 영화와 드라마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도 신설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이 수출 증대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에 대해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다음 달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일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지분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매각 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도 완화했다. 또 합병 기업이 중복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의무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50%이상)에서 중복자산은 제외키로 했다.

사업재편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계열사 간 주식 교환에도 적용해준다. 현행법은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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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