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한다. 대신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은 축소한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 특례를 연장하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의 세액공제액은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틀 안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한은 2019년까지 3년 연장하지만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300만원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7000만∼1억2000만원의 소득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내린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다.
1000㏄ 미만의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나서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11개 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출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의 과세 가중치를 1대 1대 1에서 1대 1.5대 0.8로 변경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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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월세가구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입력 2016-07-28 18:04 수정 2016-07-2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