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일부 내수주가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주가 방향이 갈리는 등 헌재의 결정이 주식시장에 전폭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주가가 각각 0.78%, 0.27% 하락했다. 이들 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 선물세트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홈쇼핑(-3.15%) GS리테일(-1.49%) 엔에스쇼핑(-0.28%) BGF리테일(-0.24%) 호텔신라(-0.17%) 등도 주가가 떨어졌다. 반면 같은 유통 업종에서도 이마트(0.61%)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53%) 롯데쇼핑(0.26%) 등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주류 관련주도 주가 등락이 엇갈렸다. 국순당(-0.82%) 한국알콜(-0.65%) 무학(-0.41%)은 하락했으나, 창해에탄올(2.48%) 롯데칠성(2.03%) 보해양조(0.36%)는 상승했다. 하이트진로는 보합세였다. 골프 관련주 역시 휠라코리아(-1.47%) 골프존유원홀딩스(-0.24%) 주가는 내린 반면, 에머슨퍼시픽(1.58%) 골프존(0.14%)은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3.95포인트(0.20%) 내린 2021.1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69포인트(0.38%) 오른 703.78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9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탓에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했다. 신한금융투자는 “9월과 12월 중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7∼8월 고용지표가 양호하면 9월 인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여의도 stock] ‘김영란법 합헌’, 주식시장 큰 영향 없어
입력 2016-07-28 17:46 수정 2016-07-28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