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김영란법 보완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각 당이 온도차를 보였다.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은 법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취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비명과 한숨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보완뿐 아니라 개정 요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언론인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은 “헌재가 사학 자유와 언론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며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김영란법을) 폐기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 시행 전 개정 논의를 하는 데 신중론을 폈던 더민주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김영란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김영란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너덜너덜해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란법 예외’ 대상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입법이 불발된 부분을 보완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이를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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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헌재 결정 존중”… 보완 작업엔 온도차
입력 2016-07-28 18:15 수정 2016-07-28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