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20대 총선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재청구했다. 이들이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불법 청구’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 업체들에 지시해 2억1620만원을 홍보 태스크포스(TF)에 대납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박선숙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공천 대가로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번 총선 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해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 박준영 의원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범죄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고, 리베이트 의혹의 경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증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국민의당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동영상 리베이트 의혹 수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선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지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 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이러한 망발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다른 중대한 증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선숙 의원도 “법원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은 어떤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김판 기자theMoon@kmib.co.kr
檢,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총선 사범 중 혐의 가장 중하다”
입력 2016-07-2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