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약 2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론이다.
위원회는 28일 시청에서 시민보고회 형식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의역 사고는 물적, 상황적, 관리적, 사회적 영역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우선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은 기술적 차원에서 원천적 불안이 내재된 시스템이었고 ‘2인1조’ 작업, 마스터키 관리 등 작업통제나 위험관리가 방치됐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현장안전관리 부실이 관행화됐고 승강장안전문 사고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관리도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승강장 안전 확보는 서울메트로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이고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노무수령자인 서울메트로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접고용’ 형태를 취함으로써 적절하고도 책임있는 지휘·명령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하청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노동과정이 아무도 살피지 않는 사각지대에 들게 되었다고 위원회는 진단했다.
위원회는 또 구조적인 원인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안전업무 외주화를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확산시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주화를 추진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의사결정권자들, 서울메트로 경영진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개선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안전생명 업무 직영화와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안전감수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노동안전인권 선언’을 공표하거나 매년 5월 28일을 ‘지하철 안전의 날’로 정해 안전에 대한 기억과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구의역 사고, 부주의 아닌 필연적 결과”
입력 2016-07-2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