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검서 고도근시로 우병우 본인은 병역 면제

입력 2016-07-28 18:06
게임업체 넥슨과의 처가 땅 매매 및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병무청 확인 결과 우 수석이 1987년 사법시험 합격 후 받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우 수석의 제2국민역 판정 이유는 고도근시였다. 당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는 시력 기준은 마이너스 7디옵터 이상이다.

이후 병무청은 고도근시에 대한 시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1990년 1월부터는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디옵터 이상을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1999년 1월엔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조항을 아예 폐지했다. 현재는 마이너스 11디옵터 이상인 사람에 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우 수석의 징병 신체검사 당시 시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측정 당시 시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 수석 모교인 경북 영주 영주중학교와 영주고등학교에 보관된 생활기록부에는 시력란이 없었고, 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기록부는 폐기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 정권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