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형

입력 2016-07-28 18:12 수정 2016-07-28 20:52

4·13총선 당시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총선 이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8일 지난 총선 당시 당원 3명에게 금품을 주고 경북 상주의 한 사찰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자와 돈을 받은 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선거를 앞두고 당원 등 2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300만원을 주고, 선거를 도운 다른 1명에게 9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원 등 2명에게 각각 지급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1명에게 지급한 900여만원에 대해서는 150만원만 혐의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