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배달앱

입력 2016-07-29 00:10
소비자 A씨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자집에 피자를 주문했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 TV 광고까지 한 앱에서 소개한 피자집이라 믿었지만 실망만 컸다.

A씨는 해당 앱에 “배달은 빠른 편이나 가장 중요한 피자맛은 완전 ‘꽝’”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글은 사라졌고 칭찬 글만 남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거나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배달앱은 우아한 형제(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과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등이다.

법위반 행위를 보면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한 뒤 작성한 후기 중 품질(음식의 맛 등)과 서비스(배달시간·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일부 앱은 직원을 동원해 칭찬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배달앱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에 대해선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의 수식을 붙여 해당 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