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취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는 지난 26일(미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인 IPIC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한국에서도 ‘만수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후 양도차익에 국세청이 세금 2400여억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내 법원에서 패소, 지난해 5월 ISD를 제기했다. 소송을 취하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칼의 소송 취하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소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소득세 부과 건과 이란계 가전 회사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동부대우전자) 인수 계약 파기 손해배상 건 등 2건이 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상대 ISD 국제 소송 취하
입력 2016-07-2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