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운전기사 12명 교체…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입력 2016-07-27 21:3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7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최근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이나 교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폭행 혐의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노동하게 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수행기사를 12명이나 교체했다. 이들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6시간이 넘는 80시간 이상 일하게 했고, 이 중 1명은 폭행한 혐의다.

1970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정 사장은 정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두 아들 중 장남이다.

지난 4월 그가 운전기사에게 매일 모닝콜을 하도록 하고 항시 대기, 즉시 출동, 신문 관리 등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감봉, 무급 휴일근무 등을 강요했다는 100여쪽의 매뉴얼이 공개되자 정 사장은 “젊은 혈기에 자제력이 부족하고 미숙했다”며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