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은 위헌” 수원·화성·성남,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7-27 21:44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경기지역 불교부단체인 수원·화성·성남 등 3곳은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고 그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자체장들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시다”며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