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대 결함 3회 반복땐 1년 이내 교환·환불 가능하다

입력 2016-07-27 17:45 수정 2016-07-27 21:34
앞으로 구매한 지 1년도 안 된 자동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심각한 결함이 3회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프티콘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구입 후 일주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10월부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환불이 쉬워진다. 그동안 주행이나 승객안전 등 중대결함이 4회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하던 것을 3회(2회 수리 후 재발)로 완화시켰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대결함은 주행 중 시동 꺼짐, 핸들 등 조향장치와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의 오작동 등이 있다. 일반 결함도 동일한 하자가 4회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교환·환불 기간도 개선된다. 현재 교환·환불 시점은 최초 신규 등록일 등 ‘차령기산일부터 12개월 이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 차량을 사용한 기간인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로 고쳤다.

최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캠핑장은 숙박업 기준을 적용해 거짓·과장광고 등을 했으면 계약금을 환급해주도록 했고 타이어의 환불금액에는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의 부품보유 기간은 1년씩 연장하고 모터사이클은 최장 사용가능 기간인 내용연수와 부품보유 기간을 모두 7년으로 연장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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