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7-27 18:13 수정 2016-07-27 21:12
‘벌점이 무려 680점.’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인 강원도 평창경찰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방씨의 주소지가 경기도라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린 것이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았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그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을 보면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규제가 사라져 방씨는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방씨는 2014년 3회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이번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사고로 취해진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적어도 30분을 쉬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