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대 회계사기’ 고재호 구속기소

입력 2016-07-27 18:13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원대 회계사기, 이를 통한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몰랐다”는 항변과 달리 고 전 사장은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을 2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 미반영 등 방법으로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회계사기를 통해 지급한 4960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고 전 사장은 줄곧 회계사기를 부인했다. 지난 8일 구속 이후 회계사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회계 지식이 부족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매출 인식을 조기화(영업이익을 앞당겨 잡는 것)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프로젝트 하나의 손해가 우리 회사 1년 순이익보다 크다”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회계사기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사장도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