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7)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5월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 그의 아들을 협박해 빌린 돈 3900여만원 중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쯤 두 차례에 걸쳐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사도우미에게 약 39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소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임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大法 ‘가사도우미 협박’ 채동욱 내연녀 집유 확정
입력 2016-07-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