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또 한양도성 내부를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일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기 위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2002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2.5t 이상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서울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돼 조기폐차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곳에서 2019년 61곳으로 늘린다.
또 서울시 등록경유 전세버스 3579대 중 10년 이상 된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천연가스(CNG) 버스 구입 보조금을 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경우 잔여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961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574대)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착기·지게차) 3600대에 대해 2018년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교체토록 했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해 사후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교통량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199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년부터 배가량 인상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 면세점 등)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전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내년부터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서울 못 다닌다
입력 2016-07-28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