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초기대응이 적절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부실대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피해자 A씨(사망 당시 28세·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부실대응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112신고센터 경찰관이 A씨의 신고내용을 현장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밤 10시30분쯤 귀가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살해당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오원춘 집을 찾아내 그를 체포한 시점은 사건 발생 13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11시50분이었다. 유족들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3억61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직무상 위법이 인정된다”며 위자료와 함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30%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의 부실대응은 인정되지만 오원춘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2130만원만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오원춘 사건 유족에 국가가 제대로 배상해야”
입력 2016-07-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