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 파동’ 다시는 없게…

입력 2016-07-27 17:59 수정 2016-07-27 21:08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공천 결과가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기로 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상욱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고위가 후보자 결정을 미뤄 전체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가 지정된 기간 내에 후보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회에 한해 심의기간을 2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책임당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만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성범죄·뇌물수수 등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대위는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권을 금지해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