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자, 실업크레디트 신청하세요

입력 2016-07-27 18:05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실직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일종) 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간 금융(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중 2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소득 200만원인 A씨의 경우 소득의 절반은 100만원이지만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연금보험료율(9%)을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만5750원이 A씨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된다. 1년간 18만9000원만 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기존에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업크레디트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 달 15일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