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45배 땅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7월 29일 관보에 게재

입력 2016-07-27 18:03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27일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887㎡(129만1035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홍수 때 물에 잠기기도 하는 하천이나 둔치 등을 제외하고도 여의도 면적(294만6808㎡·88만9350평)의 1.45배에 달하는 규모다.

먼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관할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 142만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 11만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 108만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 132만6376㎡ 등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관할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 행위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780㎡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에 속하게 된 지역은 출입이 제한되며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6899㎡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