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7월 30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8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재혼배우자 자녀 등초본 표기 변경
입력 2016-07-2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