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명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입력 2016-07-26 18:12
구청 공무원 A씨는 최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한 후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간 경우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A씨는 저축은행 심사를 거쳐 1000만원 대출액의 금리를 1% 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대출 소비자가 지난 3월 기준 총 28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진, 소득증가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알아두면 유익한 이자·수수료 경감 서비스도 소개했다. 신용등급 4∼7등급 수준 중신용자에게 6∼10%대 중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잇돌 중금리대출도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은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은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 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거래를 원하지 않는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비스도 유용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