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억5900만원 넘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못한다

입력 2016-07-26 18:13 수정 2016-07-26 21:26
앞으로 1억5900만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구입 당시 25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부자나 외제차를 모는 이들도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과 지침을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입주자 선정 기준은 11월쯤, 재계약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계약할 수 없다. 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2분위 순자산 평균값을 적용했다. 신규 입주할 때에도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곤 이 기준이 적용된다. 영구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기존에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 2년 동안 소득·자산이 크게 늘어도 계속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괄하는 총자산(부채 포함) 개념을 사용한다. 현재는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반영한 자산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자산은 적은 대신 금융자산 등 다른 유형의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완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