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위 회의록·성적 기록도 없이 우병우 장남 운전병으로 보직 변경”

입력 2016-07-27 00:11 수정 2016-07-27 01:28
서울지방경찰청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장남(24)의 운전병 보직변경 당시 인사 근거를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국회 인턴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6일 경찰청이 우 수석 장남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철 차장 운전병으로 보직변경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면접·운전테스트 성적 결과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수석 장남은 경비부대 배속 80일 만에 운전병으로 전출되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번 보직 변경 시 경찰은 인사위를 열었지만 규정이 없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운전테스트 역시 담당자가 동승해 테스트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서울청 차장 운전병은 누구나 선호하는 ‘꽃보직’이어서 경쟁이 무척 치열한 자리다.

경찰청은 그가 복무기간 511일 중 59일간 외박을, 85차례 외출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보다 좀 많은 수치지만 이보다 많이 외박을 나간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에게 해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1월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 인턴으로 우 수석 장남을 채용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를 비롯한 네 자매가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농지법)’을 위반한 주민 증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5일 오후 주민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한 주민은 ‘근처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 땅 주인이 골프장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더덕, 도라지가 심어져 있는 네 자매의 농지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외지인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해 네 자매의 자작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화성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한 뒤 네 자매에게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인 청문회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전웅빈 문동성 기자, 화성=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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