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사퇴 또는 경질 수순이어야

입력 2016-07-26 18:4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다.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지난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된 이후 감찰 조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이 감찰 1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제도 도입 후 첫 시험대다.

문제는 우 수석이 지난해 2월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법 규정 때문에 사안의 핵심인 2011년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 수석 관련 조사는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비리 여부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 감찰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등만 가능하다. 이어 1달 기한(연장 가능)의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정도다. 때문에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당초 법 제정 당시 실질적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칫 우 수석에게 면죄부만 주는 감찰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야권도 이를 극히 경계한다. 그래서 ‘면죄부성 뒷북감찰’ ‘시간벌기용 감찰’ ‘짜고 치는 감찰’이라고 몰아붙이며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야권 주장이 이해되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 이번 감찰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감찰에서 혐의가 드러나든 아니든 어차피 ‘전직’ 시절 의혹은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우 수석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기왕 감찰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번 감찰이 우 수석의 사퇴나 경질로 이어지는 수순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우 수석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아들이 입대 전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으로 특별채용됐다는 논란까지 나온 마당이다. 부인과 그 자매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경기도 화성시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버티면 버틸수록 추한 모습만 드러난다.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운영 부담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만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에 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