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미표시땐 과태료

입력 2016-07-26 18:13
내년 2월부터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피자 등에 당류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26일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포화지방·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열량이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매겨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대상이 신규 업소뿐 아니라 기존 업소로 확대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