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입찰 들러리 세운 버스정보 시스템사

입력 2016-07-26 18:12
공정거래위원회가 버스정보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계열회사 등을 들러리로 세운 업체 등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북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용역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미리 결정한 대신네트웍스와 대신통신기술·세렉스 등 3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신네트웍스는 2011년 12월 포항시의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에서 낙찰받기 위해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에 들러리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버스정보 시스템은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뒤 가격을 써내기 전 들러리 업체에 써야 할 가격을 이메일로 보냈다. 대신통신기술은 요청받은 대로 가격을 써냈다. 이 회사는 대신네트웍스 임직원들이 설립, 일부 임원은 두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패밀리 회사(일종의 계열회사)다. 세렉스는 들러리 참여에 따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대신네트웍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과 계열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 참여 행태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