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수십 명 연루 포착

입력 2016-07-26 18:09
일부 세종시 공무원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 부당 차액을 얻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500여건의 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중개업소 30곳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입건된 중개업소 종사자 중 7명은 이미 20∼30건 이상의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명이 추가 구속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확한 불법전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일부 전매 정황이 확인된 매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도 최소 수십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 업소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