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원의 나무를 마구 뽑아낸 뒤 개인정원처럼 꾸민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공원의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건설과 A건설의 육모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 회장은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 심어진 나무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인 뒤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113그루를 벌채했다. 나무를 뽑은 자리에는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꾸몄다.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인근에 위치한 법원은 관할 서초구에 ‘육씨의 개발행위로 산사태 위험이 있고, 법원의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 허가 시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육 회장은 이를 이용해 “법원에서도 산사태 위험으로 즉시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서초구에 민원을 여러 차례 냈다.
서초구에서 공원 정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육 회장은 몰래 인부와 개인 장비를 투입해 나무를 뽑았다. 담당 공무원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다. 무단 개발 현장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을 알고는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서초구에 민원을 제기해 CCTV를 철거하게 만들기도 했다.
육 회장에게는 지난 4월 굴착기 6대를 동원해 공원의 토사 4800㎥를 파내는 등 경사지를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내 땅인데 어때” 공원 무단훼손 건설사 회장 구속
입력 2016-07-2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