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오다 스트레스로 자해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를 전학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에 그쳐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 A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B양 등 3명은 지난 5월 학교 인근 생태공원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도중 같은 반 C양에게 젤리를 줄 테니 눈을 감으라고 속인 후 C양의 입에 풀과 소금 등을 집어넣었다. B양 등은 학교에서도 C양의 입에 지우개와 종이를 집어넣는 등 수시로 괴롭혔다. 피해 학생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최근 몇 달 동안 17차례나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에는 C양이 한 남성으로부터 온 페이스북 스팸성 쪽지를 차단했다고 말하자 “페이스북 상대남이 4시까지 모텔로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C양에게 겁을 줬다.
지난 8일에는 속바지를 입었는지 확인한다며 C양의 치마를 들쳤고 체육시간에는 “C만 빼고 모두 모여”라고 외치는 등 C양을 ‘왕따’시키기도 했다.
C양은 잦은 괴롭힘에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4월 여러 차례 흉기로 자기 손등, 손목 등에 상처를 냈고 지난 11일에도 학교에서 샤프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찍는 등 자해했다.
C양은 병원에서 학기 초부터 폭력을 당했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또 자해를 한 것은 친구들을 보는 것이 짜증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초교는 C양 부모의 신고로 지난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양 등에 대해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초교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제기한 13개 피해사례 중 확인된 객관적 사실 7개에 대해 처분통보서에 명시했다”며 “나머지 명시하지 않은 6개 사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는 딸이 학교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해까지 할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도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은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입에 풀·지우개 넣고… 왕따시키고… 급우에게 지속적 괴롭힘 당한 초교 6년 여학생 수차례 자해
입력 2016-07-26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