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감찰 착수

입력 2016-07-26 00:39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이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이미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의 중점 조사 대상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로 전해졌다. 다만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