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51)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을 동결했다. 진 검사장이 소유·임차한 아파트와 은행 예금 등 약 130억원대 재산은 이번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정 판사는 “진 검사장의 피의사실은 향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한 재산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 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진 검사장은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진 검사장이 소유한 아파트(81㎡)와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165㎡) 보증금 15억원, 기타 부동산 지분과 예금 등 130억2972만원 상당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 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 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의 일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
입력 2016-07-2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