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가 월 4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임의가입자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5만3240명 중 배우자 소득이 파악된 15만4414명을 분석한 결과, 41.6%(6만4246명)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임의가입의 실질적 대상인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0.6%(512명)에 불과했다. 월소득 50만∼100만원 가입자도 12.9%(1만9977명)에 그쳤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노후연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가입 열풍이 불었다. 2012년 20만7890명이던 임의가입은 올해 3월 26만1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이 저소득층에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 임의 가입자들은 매달 8만9100원(연간 106만92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 월 8만9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지난해 6월에 비해 3.6%(531명→512명) 줄었다. 반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1.6%(3만3135명→3만6977명) 증가했다.
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 보험료는 월 2만4300원(지난 6월 기준)으로, 되레 소득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 보험료보다 낮다”면서 “임의가입자도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 보험료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최저보험료 8만9100원… 저소득층엔 여전히 높은 벽
입력 2016-07-26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