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영화 정보를 제공한 남성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홍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DB)’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03년 8월부터 네이버와 3년간 계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영화별 줄거리와 리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양측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됐고, 2011년까지 이어졌다. 홍씨는 네이버와 계약이 끝난 뒤 “네이버와 계약 내용은 영화 정보 DB에 대한 ‘이용허락’이었다”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무단 사용해 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부당이득금 510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측의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영화 정보 DB의 소유권이 네이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계약서와 2006년 이후 체결된 계약서 5건에 모두 네이버가 영화 정보 DB의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홍씨가 지급받은 5억2670여만원은 영화 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봐도 이상하지 않고, 홍씨도 이를 알고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계약 만료 뒤 사용한 영화 정보 포털 재산권 인정
입력 2016-07-25 18:12